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 및 [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] 제2-55조제1항에 따라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투자협회에 전자공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